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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03-10-22 오후 8:32:00] |
제 목 : |
화엄경탐현기 제1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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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 중 제 12권
화엄경탐현기 제12권
법장 지음
김호성 번역
22. 십지품(十地品) ④
제3 명지(明地) 중에도 일곱 가지 문[七門]을 짓는다.
첫째, 이름을 해석한다[釋名]. 『성유식론』 제9권에서는 “뛰어난 선정[勝定]과 대법(大法)의 총지를 성취하여 능히 가없이 묘한 지혜의 빛을 발하므로 발광지(發光地)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해석해 말하면, 뛰어난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수혜(修慧)의 빛을 발하고 총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문혜(聞慧)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금광명경』1)에서는 “무량지혜광명삼매(無量智慧光明三昧)는 가히 움직일 수 없으며, 능히 굴복시킬 수 없어서 문지(聞持)다라니가 근본이 되므로 명지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섭론』2)에서는 “등지(等持)와 등지(等至)에서 물러나는 바 없으며, 대법의 광명이 의지하는바 되므로 발광지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세친의 『섭대승론석』3)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지위 중의 삼마지 삼마발저와는 언제나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퇴전함이 없으므로 대승의 법에 있어서 능히 광명을 짓기에 발광지라 이름한다.”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4)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려(靜慮)를 등지(等持)라고 이름하며, 무색(無色)을 등지(等至)라고 이름한다. 혹은 이렇게도 말한다. 등지(等持)는 마음과 대상의 하나 됨이며, 등지(等至)는 삼매[正受]가 나타나는 것이다. ‘대법의 광명이 의지하는 바’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혜 광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지위는 저것5)의 의지하는 인(因)이 되므로 발광지라고 이름한다.”
해석해 말하면, 이 지위는 발하는 과법(果法)을 좇아서 이름한 것이다. 『해심밀경』6) 및 『유가론』7)의 뜻은 『섭론』과 같다. 『현양성교론』8)에서 “정려삼마지의 온(蘊)을 증득하고 큰 지혜 광명이 의지하는 바가 된다”고 하였다. 『지론(智論)』 제49권에서는 ‘광지(光地)’라고 이름한다. 『십주론』9)에서 “널리 많이 배워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능히 조명(照明)을 지으므로 명지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인왕경』10)에서는 ‘명혜지(明慧地)’라고 이름한다. 『지론(地論)』11) 등은 모두 앞에서 분별한 바와 같다.
둘째, 온 뜻[來意]이니 셋이 있다. 첫째, 앞은 계(戒)이며 그 다음은 정(定)이니 뜻의 차례이므로 반드시 오는 것이다. 둘째, 앞의 계위는 미세한 계품(戒品)을 능히 지니지만, 원만한 세간의 등지(等持)․등지(等至) 및 문법(聞法)의 총지를 청정하게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인을 얻게 하여 이 지위를 설해서 부지런히 닦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해심밀경』에 의지하는 것이다. 셋째, 처음의 세 가지 지위는 모두 세간의 보시․지계․닦음[修]의 법에 부치는 것인데, 앞의 두 가지 보시와 지계는 이제 여기에서 닦음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에 왔을 뿐이다.
셋째, 떠나야 할 장애이다. 『십지론』12)에 의하면 “암상(闇相)이, 문(聞)․사(思)․수(修)의 모든 법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장애를 떠나는 것이다.” 해석해 말하면, 이는 얻는 지위의 법과 적대하여 서로 반대이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성유식론』 제9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암둔장(闇鈍障)이라 이름하는데, 이른바 소지장(所知障) 중에서 구생(俱生)의 일분(一分)이 문․사․수의 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것은 3지의 뛰어난 선정과 총지 및 거기에서 발하는 뛰어난 3혜(慧)를 장애하는 것인데, 3지에 들어갈 때 문득 능히 완전히 끊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3지에서는 두 가지 어리석음 및 그 무거운 번뇌를 끊는다고 설한다. 첫째, 욕탐우(欲貪愚)이니 곧 이 중에서 능히 뛰어난 선정 및 수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부터 탐욕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욕탐우’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뛰어난 선정 및 닦음이 이루는 바를 얻음에 의해서 그것은 이미 영원히 끊어져 버리며 탐욕도 따라서 잠복되는 것이다. 이는 무시이래로 그것에 의지해서 전전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원만다라니우(圓滿陀羅尼愚)이니, 곧 이 중에서 능히 총지와 문혜와 사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해석해 말한다. 이는 실로 소지장과 욕탐이 동체(同體)이므로 ‘욕탐우’라 이름하는데, 묘욕(妙欲)을 탐하여 도거(掉擧)로 산란하여 선정이 수혜(修慧)를 발함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문지(聞持) 등은 장애가 되는 인의 법을 좇아서 이름을 세우며, 직접 문혜와 사혜를 장애한다. 이는 저 총지가 일으키는 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망념․부정지(不正知) 등과 동체의 소지장이다. 『해심밀경』13)ㆍ『유가사지론』14)․『금광명경』15) 및 『양섭론』16) 등은 모두 각기 두 가지 어리석음을 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과 대체로 같다. 또 업장 및 보장(報障)을 떠남이 있는데, 앞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넷째, 증득하는 바이다. 『성유식론』17)에서는 “승류진여(勝流眞如)이다. 이른바 이 진여로부터 흐르는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보다 지극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섭론』 제7권에 대한 무성(無性)의 해석에서는 “이른바 이로부터 흐르는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목숨을 버려서 이러한 선설(善說)을 구하는 것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양섭론』18)의 해석에서는 “진여로부터 정체지(正體智)를 내며 정체지는 후득지(後得智)를 내며, 후득지는 대비(大悲)를 내고 대비는 12부경(部經)을 내는 것이므로 승류법계(勝流法界)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이루는 행인데 간략히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10바라밀 중의 인욕바라밀의 행을 이루는 것이며, 둘째는 선정의 행을 이루는 것이며, 셋째는 구법(求法)의 행을 이루는 것이다. 『장엄론』19)에서 “세 번째 주(住)는 능히 욕계에서 살면서도 선(禪)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행은 아래에서 분별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얻는 개별적인 과[別果]이다. 역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양섭론』20)에 의하면 “승류법계에 통달하면 가없는 법음(法音)의 과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 지위[當位]의 행과(行果)이니, 『금광명경』21)에서 “3지에서 발심하면 난동삼매(難動三昧)의 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아래 문장의 4무량심과 5신통 역시 당위에서 얻는 과보이다. 셋째, 분위과(分位果)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른바 도리천왕 등의 네 가지 과보22)이다. 아래 글에서 설하는 바와 같다.
일곱째, 본문을 해석한다. 이 중에도 역시 셋이 있다. 첫째는 찬청분(讚請分)이며, 둘째는 정설분(正說分)이며, 셋째는 중송분(重頌分)이다.
첫째 10송이 있는데 둘로 나눈다. 처음 여섯 송은 앞 지위를 들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나머지 네 송은 뒤의 지위를 설함을 청하는 것이다.
앞의 것 중에서 처음 한 송은 즐겁게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송은 신업(身業)인데 꽃을 비처럼 내리는 것이며, 나머지 네 송은 어업(語業)인데 찬탄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이 중에 처음 한 송은 총체적으로 찬탄하는 것이며, 다음 한 송은 설법하는 마음을 따로 찬탄하는 것이다. 다음 한 송은 설해지는 법을 따로 찬탄하는 것이며, 마지막 한 송은 중생을 위함을 찬탄하고 설함을 맺어서 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뒤의 네 송 중에서 처음 세 송은 대중이 청하는 것이며, 마지막 한 송은 상수(上首)가 청하는 것이다. 앞의 것 중에서 처음 한 송은 3지의 행을 총체적으로 청하는 것이며, 뒤의 두 송은 10바라밀의 행을 따로 청하는 것이다.
둘째,23) 정설분이다. 논에서는 넷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기염행분(起厭行分)이며, 둘째는 염행분(厭行分)이다. 셋째는 염분(厭分)이며, 넷째는 염과분(厭果分)이다. 이 지위는 선(禪)을 닦아서 번뇌를 싫어해 굴복시키므로 ‘기염(起厭)’24)이라 이름한다. 첫째 지위에 들어가는 마음이 그러한 싫어함을 닦아서 일으킴을 ‘염행(厭行)’이라 이름하며, 지위의 가행에 나아가서 그러한 염행을 일으키므로 ‘기염행분’이라 이름한다. 일으키는 지위의 처음을 ‘염행분’이라 이름하고, 정주지(正住地) 중에서 8선(禪) 등을 닦음을 ‘염분’이라 이름하며, 지위가 만족하므로 ‘염과분’이라 이름한다. 또 이렇게도 해석한다. 이 4분(分)은 그 차례와 같으니 곧 가행도(加行道)․무간도(無間道)․해탈도(解脫道)․승진도(勝進道)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염행분 중에 나아가 셋이 있다. 첫째는 앞을 맺으며 뒤를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 ‘어떤’ 이하는 바로 10심(心)을 밝히는 것이며, 셋째 ‘보살은 이러한……으로써’ 이하는 행을 맺으며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10심 중에 나아가서 처음의 둘이 하나의 대구(對句)가 되는 것이니, 첫째는 허물을 떠나는 마음인데 이른바 앞의 정계(淨戒)에 의지하여 이러한 심념취선(深念趣禪)의 ‘정심(淨心)’을 일으키는 것이며, 둘째는 선(善)에 머무는 마음이니 이른바 스스로 머무는 대승의 법에 의지하여 굳건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까닭에 ‘맹리심(猛利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셋이 하나의 대구가 되는 것이니, 이 중에 처음 둘은 허물을 떠나는 것이며 뒤의 하나는 행을 짓는 것이다. 허물을 떠나는 중에 첫째는 장래의 욕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염심(厭心)’이라 이름하고, 둘째 현재의 욕망을 버리기 때문에 ‘이욕심(離欲心)’이라 이름한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싫어하는 것만으로 좋으나 현재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 버려야 하는 것이다. 논에서는 ‘탐하지 않는다’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행을 짓는 중에서는 이른바 앞 지위의 자분(自分)의 닦는 바를 버리지 않고서 이 지위의 승진분(勝進分)의 행을 일으키므로 ‘불퇴심(不退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셋이 하나의 대구가 되는 것이니, 이 중에 처음 하나는 허물을 떠나는 것이며, 뒤의 둘은 선(善)을 이루는 것이다. 허물을 떠나는 중에 이른바 이러한 가행은 3지에서 끊어야 할 번뇌를 깊이 항복받아서 그러한 번뇌로 하여금 허물[過患]을 이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논의 해석에서는 “자지(自地)의 번뇌에 의지하여 능히 파괴시킬 수 없으므로 ‘견심(堅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遠) 법사25)는 “앞의 두 지위로써 자지(自地)를 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변(辨) 법사26)는 “4선(禪)․4공(空)으로 자지(自地)를 삼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모두 다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뒤의 둘은 선을 이루는 것인데 첫째는 선의 체를 이루는 것이며, 둘째는 선의 작용을 이루는 것이다. 첫째, 체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출입에 자재한 것을 ‘명성심(明盛心)’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른바 청정이 지극한 것이다. ‘삼마발제(三摩跋提, samāptti)’는 중국말로는 ‘등지(等至)’이니, 곧 8정(定)을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용(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을 받음에 자재하여 비록 하지(下地)에 태어나더라도 선정의 작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순후(淳厚)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족심(無足心)’이라 이름한다.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은 하지가 가득 참에 이르러서 마침내 성취하는 것이다. 아래27)에서 ‘선에 있어서 능히 들어가고 능히 나가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명성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의 해탈력에 따르지 않고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순후한 마음인 것이다. 아래의 논28)에서 “저러한 순후한 마음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 두 가지 마음이 하나의 대구가 되니, 처음 하나는 허물을 떠나는 것이다. 논29)에서 ‘그것이……를 낳음에 의지한다’는 것은 욕계의 생에 의지하는 것이다. 대지(大智)로 말미암아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으므로 ‘승심(勝心)’이라 이름한다. 뒤의 하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대비로써 거두어 교화하여 모든 유[諸有]를 끊지 않으므로 ‘대심(大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가행분(加行分)30)을 마친다.
둘째, 염행분이다. 논 중에서는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유위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을 ‘번뇌를 보호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며, 둘째는 좁은 마음을 버리는 것을 ‘소승행을 보호한다’고 이름하는 것이고, 셋째는 위로 광대함을 구하므로 ‘방편으로 거두어들이는 행’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선교방편으로 말미암아서 8선(禪) 등의 행을 일으키므로 ‘방편으로 거두어들이는 행’이라 이름한다.
첫째 중에 20구절이 있다. 앞의 열 구절은 무상관(無常觀)을 밝히는 것이며, 뒤의 열 구절은 구하는 자가 없음을 밝히는 것인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잃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 중에서 처음 한 구절은 총체적인 것이니, 이른바 ‘여실상(如實相)’은 유위의 법은 이치로는 무상이므로 ‘실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논에서 ‘명행(命行)은 머물지 않는다’고 이름한 것은 유위의 모든 법이 상속하는 것을 ‘명(命)’이라 이름하고, 흘러가는 것을 ‘행(行)’이라 일컫는 것이니, 곧 이것이 머물지 않으므로 ‘무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나머지 아홉 구절은 개별적인 것인데, 둘로 나눈다. 첫째, ‘어찌하여 이는 무상인가’라는 것은 저 유위법의 무상한 법을 묻는 것이다. 둘째, ‘어떤 것이 무상한 것인가’라는 것은 저 법 위[上]의 무상하다는 뜻31)을 묻는 것이다.
앞의 것 중에서, 경에는 여섯 구절이 있다. 이 중에 처음 네 구절은 안으로 정보를 기준한 것이며, 뒤의 두 구절은 밖으로 의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의 것 중에서 첫째 ‘괴로움’이므로 무상하다는 것은 논에서 해석하는 “몸이 변할 때의 힘에 의지하여 세 가지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이니, 안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몸이 변할 때’라고 이름하고, 변하면 능히 괴로움을 생하므로 변함을 설하여 ‘힘’이라 하고, 괴로움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생하 므로 ‘의지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성품은 무상한 것이다. 둘째, ‘무아’이므로 무상이라는 것은 『논경』에는 없다. 이른바 거스르는 인연을 만나서 문득 수명[壽]을 손감한다면, 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다. 무아는 곧 무상이다. 셋째, ‘부정(不淨)’이므로 무상이라는 것은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에 의지하여 그 형색이 청정하지 못하여, 더함도 있고 덜함도 있어서 더함과 덜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무상한 것이다. 넷째, ‘불구(不久)’이므로 무상이라는 것은 『논경』에서는 ‘무상’이라 이름하는데, 이는 거친 무상으로써 미세한 무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악을 보호하지 않는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험난함을 겪고 독을 먹는 것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에 의지하므로 몸으로 하여금 일찍 죽게 하는 것이다. 아래의 둘은 의보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중에 첫째는 세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둘째는 재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첫째 중에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라짐도 있기 때문에 ‘패괴(敗壞)이므로 무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뒤의 하나는 재물에 정해진 주인이 없다는 힘으로 말미암아 한곳에 머물지 않으므로 ‘가히 믿을 바 못 된다[不可信相]’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것이 무상인가’라는 것은 무상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혹은 생멸의 유전(流轉)으로써 무상의 뜻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소승에 통하니, 다른 곳에서 설하는 바와 같다. 혹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으로써 무상의 뜻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는 오직 대승뿐이니, 『유마경』32)에서 설하는 바와 같다. 혹은 두 가지33)를 설하니, 이러한 글과 같다. 혹은 세 가지를 설하는 것이니, 첫째는 무물(無物)의 무상으로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둘째는 생멸의 무상이니, 의타기성(依他起性)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셋째는 이불리(離不離)의 무상이니, 원성실성(圓成實性)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번뇌 속에 갇혀 있을 때를 ‘번뇌를 떠나지 못함’이라 하고 번뇌를 벗어나 떠날 때를 ‘번뇌를 떠남’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일정하지 않음을 무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변론(中邊論)』34) 및 『불성론(佛性論)』35) 등에서 설함과 같다. 이상 둘은 모두 대승종교(大乘終敎)의 설이다. ‘소시(小時)의 무상’이라는 것은 생각마다 생멸하여 잠시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이른바 정해진 생이 없으므로 속히 멸하고, 정해진 멸이 없으므로 도리어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정해지지 않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또한 생멸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자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로 무상하다’는 것은 이른바 3세 중의 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前際]에서 오지 않았으므로 ‘불생(不生)’이라 이름하고, 미래[後際]로 가서 이르지 않으므로 ‘부전(不轉)’이라 이름하며, 현재는 ‘부주(不住)’이다. 이 중에서 3세는 상속문(相續門)을 기준으로 설하는 것이다. 만약 생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곧 마땅히 미래[當來]를 ‘온다[來]’고 설하며, 과거를 ‘간다[去]’고 칭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두 가지가 있으므로 다른 곳과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주)---------------------------------------------------------------
1) 『합부금광명경』 제3권.
2) 현장 역 『섭대승론석』 제7권.
3) 세친, 『섭대승론석』 제10권.
4) 『섭대승론석』 제7권.
5) 지혜 광명.
6) 『해심밀경』 제4권.
7) 『유가사지론』 제78권.
8) 『현양성교론』 제3권.
9) 『십주비바사론』 제1권.
10) 『인왕반야경』 하권.
11) 『십지경론』 제1권.
12) 『십지경론』 제1권.
13) 『해심밀경』 제4권.
14) 『유가사지론』 제78권.
15) 『합부금광명경』 제3권.
16) 진제 역, 『섭대승론석』 제10권.
17) 『성유식론』 제10권.
18) 진제 역, 『섭대승론석』 제10권.
19) 『대승장엄경론』 제13권.
20) 진제 역, 『섭대승론석』 제10권.
21) 『합부금광명경』 제3권.
22) 행과(行果)의 하나와 위과(位果)의 셋이다.
23) 본문을 해석하는 데 셋이 있는 중, 그 둘째이다.
24) 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기염(起厭)’으로 되어 있으나, 『십지의기』․『화엄경수소연의초』 등에는 ‘염지(厭地)’라 하였다.
25) 수(隋)의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을 말한다.
26) 승변(僧辯) 법사라는 설도 있고, 영변(靈辯) 법사라는 설도 있다.
27) 『십지경론』 제5권.
28) 상동.
29) 상동.
30) 기염행분이다.
31) 무상의 체성(體性)을 묻는 것이다.
32) 『유마경』 상권.
33) 소시(小時)의 무상과 자성불성(自性不成)의 무상이다.
34) 『중변분별론』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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