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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03-10-22 오후 8: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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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 제18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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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 중 제 18권
화엄경탐현기 제18권
위국 법장 지음
김호성 번역
34. 입법계품(入法界品)①
이 품을 해석하는 데 네 가지 문이 있음은 앞에서와 같다.
첫째, 이름을 해석하는 데 셋이 있다.
첫째는 분명(分名)이다. 널리 선지식[勝友]에 의지하여 깊이 법계를 증득하므로 의인입증성덕분(依人入證成德分)1)이라 이름한다.
둘째는 회명(會名)이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중각회(祇洹重閣會)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이른바 이 법이 중생을 제도하고 거두어들임을 나타내는 까닭에 급고독원[給園]에 있는 것이며, 또한 자비가 근본지(根本智)에 의지하여 거듭 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중각에 있는 것이다.
셋째는 품명(品名)이다. ‘입(入)’은 들어가는 주체이니 이른바 깨달아서 증득하기 때문이고, ‘법계’는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에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자성(自性)을 지니는 의미이며, 둘째는 궤칙(軌則)의 의미이고, 셋째는 의근(意根)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계(界)’에도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다.2) 첫째는 인(因)의 뜻이니, 의지하여 성스러운 길을 생하기 때문이다. 『섭론』3)에서 “법계는 이른바 모든 청정한 법의 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중변분별론』4)에서는 “성스러운 법의 인이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법계라고 설하는 것이고, 성스러운 법은 이러한 대상에 의지하여 생하는 것이다. 이 중에 인(因)의 의미는 계(界)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성(性)의 의미이니, 이른바 이는 모든 법이 의지하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 경5)의 위 본문에서 “법계와 법성(法性)을 분별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분제(分齊)의 의미이니, 이른바 모든 연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는 오직 의주석(依主釋)이며, 셋째는 오직 지업석(持業釋)이며, 둘째는 의주석과 지업석에 모두 통하는 것이다.6) 주체와 대상을 합하여 제목을 지었으므로 ‘입법계(入法界)’라고 말한다.
둘째,7) 내의(來意)이다.
첫째는 분래(分來)를 밝히는 것이다. 앞8)에서는 법에 의탁하여 닦아 나아감을 나타내었으나, 여기서는 사람에 의지하여 증득해 들어감을 분별하는 것이다. 의미의 차례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회래(會來)와 품래(品來) 역시 이 설과 같다.
셋째,9) 종취(宗趣)를 밝히는 것이다. 역시 분(分)∙회(會)∙품(品) 등이 있음은 마찬가지인데, 이미 ‘입법계’를 밝혔으므로 곧 이로써 종을 삼는 것이다. 여기서는 셋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둘째는 종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셋째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첫째 중에서 첫째는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법계의 뜻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니,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위의 법계이며, 둘째는 무위의 법계이고,
셋째는 유위이기도 하고 무위이기도 한 법계이며, 넷째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법계이고, 다섯째는 장애가 없는 법계이다.
첫째, 유위의 법계에 둘이 있다. 첫째는 본식(本識)10)이 능히 모든 법의 종자를 지니므로 법계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논11)에서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의 계(界) 등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는 인(因)의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둘째는 3세 모든 법의 차별과 변제(邊際)를 법계라고 이름한다. 『부사의품』12)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의 모든 법계가 다 남음이 없음을 아시고, 미래의 모든 법계가 다 남음이 없음을 아시며, 현재의 모든 법계가 다 남음이 없음을 아시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둘째, 무위의 법계에도 둘이 있다. 첫째는 성정문(性淨門)이니 범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성품은 언제나 청정하기 때문이며, 진공(眞空)은 일미(一味)여서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구문(離垢門)이니 대치(對治)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청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행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열 가지로 나누기 때문이다.13)
셋째, 유위이기도 하고 무위이기도 한 법계에도 역시 둘이 있다. 첫째는 수상문(隨相門)이니, 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行蘊) 및 다섯 가지 색14)과 여덟 가지 무위15)의 열여섯 가지 법은 오직 의식이 알 바이며 18계(界) 중에서 법계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무애문(無礙門)이다. 이른바 일심법계(一心法界)가 두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고,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다.16) 비록 이러한 두 가지가 모두 각기 일체 법을 다 거두어들이고 있으나, 그러한 두 가지 지위는 언제나 서로 뒤섞이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물에 휩쓸린 파도가 고요한 것이 아니며 파도에 휩쓸린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십회향품』17)에서는 “무위의 세계에서 유위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무위의 성품을 부수지 않으며, 유위의 세계에서 무위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유위의 성품을 부수지도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넷째, 유위도 아니며 무위도 아닌 법계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형탈문(形奪門)이니 연은 이치를 떠난 연이 아니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며, 이치는 연이 아닌 이치가 아니므로 무위도 아닌 것이다. 법체는 평등하니 형탈(形奪)하여 모두 소멸한 것이다. 『대품반야경』 제39권18)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법은 평등하니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유위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유위법을 떠나서는 무위법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무위법을 떠나서는 유위법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이것은 유위성(有爲性)이면서 무위성(無爲性)이니, 이 두 가지 법은 합하는 것도 아니며 흩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는 무기문(無寄門)이다. 이 법계는 상(相)을 떠나고 성(性)을 떠나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이다. 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유위가 아니며 성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위도 아닌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진제인 까닭에 유위가 아니며, 이것이 안립제(安立諦)가 아니므로 무위가 아닌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명언(名言)19)이 능히 이르는 바가 아니므로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이다. 『해심밀경』 제1권20)에서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간략히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이다. 이 중의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 역시 무위도 아니며 유위도 아니다.”……(이하 자세한 것은 생략함)…….
다섯째, 장애가 없는 법계에도 둘이 있다. 첫째, 보섭문(普攝門)이니, 위의 네 가지에 대하여 하나를 따르면 곧 나머지 모두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재(善財)가 혹은 산과 바다를 보며, 혹은 당우(堂宇)를 보는 것을 모두 ‘법계에 들어간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원융문(圓融門)이다. 이치로써 일에 융합하기 때문에 모든 일21)에 한계[分齊]가 없는 것이니, 이른바 작은 먼지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요 능히 열 가지 국토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토[刹海]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니요 한 티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로써 이치에 융화하기 때문에 모든 이치에 한계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하나와 전체가 걸림없는 것이라 말하며, 혹은 하나의 법계라고 말하며, 혹은 모든 법계라고 하는 것이다. 『성기품』22)에서는 “비유하면 모든 법계의 한계[分齊]는 가히 얻을 수 없으므로 일체는 일체가 아니며 보는 것도 아니며 취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전체[諸]가 전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노사나품』23)에서는 “이러한 연화장세계해(蓮華藏世界海) 안의 하나하나의 티끌 중에서 모든 법계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가 하나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재가 혹은 잠시 손을 잡더라도 마침내 여러 겁을 지나고, 혹은 누각에 들어가서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종류이다. 이상 다섯 가지 문의 열 가지 뜻은 들어가야 할 바 법계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니, 마땅히 총별(摠別)이 원융한 6상(相)으로써 그에 준해야 할 것이다.
둘째,24) 들어가는 주체를 밝히는 데도 역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정한 믿음, 둘째는 올바른 이해, 셋째는 수행, 넷째는 증득, 다섯째는 원만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앞에서 말한 들어가야 할 대상이 되는 법계의 다섯 가지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의 들어가는 주체에 따라서 다섯 가지 들어감의 대상에 통하는 것이며, 하나의 들어감의 대상에 따라서 다섯 가지 들어가는 주체에 다 통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다섯 가지 들어가는 주체는 그 차례와 같이 들어가야 할 대상의 다섯 가지 중에 각기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다. 또 이상 주체와 대상의 두 가지 뜻, 즉 열 가지는 걸림없이 원융하여 모두 한 덩어리[一團]25)가 되는 것이다. 장애가 없는 법계 역시 이러한 6상에 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26) 법계의 종류에도 역시 다섯 가지가 있다. 들어가야 할 대상과 들어가야 할 주체, 있음과 없음에 걸림없음을 일컫는다.
첫째, 들어가야 할 대상 중에 역시 다섯 겹이 있다. 첫째는 법의 법계이며, 둘째는 사람의 법계이고, 셋째는 사람과 법이 함께 원융한 법계이며, 넷째는 사람과 법이 함께 소멸한 법계이고, 다섯째는 장애가 없는 법계이다.
첫째 중에 열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법계(事法界)이니 열 겹의 거택(居宅)27) 등을 말하고, 둘째는 이법계(理法界)이니 일미(一味)여서 담연(湛然)함을 일컫는다. 셋째는 경법계(境法界)이니 알아야 할 분제(分齊) 등이고, 넷째는 행법계(行法界)이니 자비와 지혜가 넓고 깊은 것 등을 말한다. 다섯째는 체법계(體法界)이니 적멸하여 남이 없음을 일컫는 것이고, 여섯째는 용법계(用法界)이니 뛰어난 신통이 자재함을 일컫는 것이다. 일곱째는 순법계(順法界)이니 6바라밀을 바로 행함을 일컫는 것이고, 여덟째는 위법계(違法界)이니 5열(熱)28)과 중비(衆鞞)29) 등을 일컫는 것이다. 아홉째는 교법계(敎法界)이니 듣는바 언설 등이고, 열째는 의법계(義法界)이니 언표된 뜻 등이다. 이러한 열 가지 법계는 동일한 연기가 걸림없이 원융하여 하나가 일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의 법계라는 것은 이 아래의 본문에 ....
주)---------------------------------------------------------------
1) 『화엄경』 전체를 다섯으로 나누는 현수의 과분 중 그 다섯째이다.
2) 『탐현기』 제17권[대정장35, p.432 중] 참조.
3) 『섭대승론』 제1권[대정장31, p.156 하].
4) 『중변분별론』 상권[대정장31, p.452 하].
5) 60권본 『화엄경』 제1권[대정장9, p.400 중].
6) 위의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첫째는 법으로부터 일어나는 세계가 법계라는 의미이므로 법과 계 사이에 격 관계가 성립되는 복합어. 즉 의주석(依主釋:tatpuruṣa)으로 본 것이고, 셋째는 법 하나하나가 곧 계라는 뜻이므로 지업석(持業釋:ka-rmadhāraya) 즉 동격관계가 성립하는 복합어로 본 것이다. 둘째 의주석도 되고 지업석도 된다는 것은 모든 법이 의지하는 성품이라는 의미에서는 의주석이지만, 그 성품이 곧 법계라는 뜻에서는 지업석이기 때문이다.
7) 『입법계품』을 해석하는 데 넷이 있는 중 그 둘째이다.
8) 탁법진수성행분. 곧 『이세간품』을 가리킨다. 『탐현기』 제17권에서 해석하였다.
9) 『입법계품』을 해석하는 데 넷이 있는 중 그 셋째이다.
10) 제8 아뢰야식.
11) 『섭대승론본』 상권[대정장31, p.133 중]. 원래 이 구절은 『대승아비달마경』의 게송[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由此有諸法, 及涅槃證得] 중에서 설해진 것이다.
12) 60권본 『화엄경』 제31권[대정장9, p.597].
13) “열 가지 지위에서 증득하는 열 가지 진여이니 진여가 비록 하나지만 지혜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열 가지 차별이 있다.”[『통유초』, p.469] 열 가지 지위에서 증득하는 열 가지 진여는 『성유식론』에서 설해지고 있다.
14) 법처에서 거두어지는 색인데 극략색(極畧色)∙극형색(極逈色)∙수소인색(受所引色)∙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자성소생색(自性所生色) 등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대정장31, p.696 중].
15) 선법진여(善法眞如)∙불선법진여(不善法眞如)∙무기법진여(無記法眞如)∙허공무위(虛空無爲)∙택멸무위(擇滅無爲)∙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부동(不動) 및 상수멸(想受滅)이다.『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대정장31, p.666 상]. 기타 무위법의 분류에 대해서는 『탐현기』 제6권 참조.
16) 이는 『기신론』의 뜻이다. 수상문은 시교(始敎)의 뜻이며, 무애문은 종교의 뜻이다.[『발휘초』 p.358 참조].
17) 60권본 『화엄경』 제15권[대정장9, p.496 중].
18) 대정장 8, p.415 중.
19) 표의명언(表義名言)과 현경명언(顯境名言). 표의명언은 소리∙단어∙문장∙음절 등에 의한 것이고, 현경명언은 의식이 대상에 연하여 종자를 훈습하는 것이다.
20) 대정장16, p.688 하.
21) 신수대장경의 갑본에는 전(全)이 영(令)으로 나와 있다.
22) 60권본 『화엄경』 제3권[대정장9, p.412 하].
23) 상동.
24) 뜻을 기준으로 한 것에 둘이 있는 가운데 그 둘째이다.
25) 신수대장경 갑본에는 ‘단(團)’이 ‘원(圓)’으로 나와 있다.
26) 주제를 밝히는 셋 중에서 그 둘째이다.
27) 제16 선지식 법보주라(法寶周羅)에게 10중의 누각이 있다[대정장9, pp.706 하~707 중].
28) 제10 선지식 방편명(方便命) 바라문에서 나온다.[위의 책, p.701 상].
29) 갖추어 말하면 아중비(阿衆鞞)인데, 입맞춤의 의미다. 제26 선지식 바수밀다녀(婆須密多女)에서 나온다.[위의 책, p.71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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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련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12 16:47)